‘4대강 사업 11조 197억’과 ‘영남지역’에 집중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위원(전북 익산을)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비 총 22조 3,453억중 50%에 해당하는 11조 197억이 4대강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사업의 합법성논란이 일자, 지난해 시행령 개정(‘09.3.25)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대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조배숙 의원은 “지역개발과 연관된 19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균형개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히,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9개 사업 중에서 ‘양평~이천 고속도로’, ‘대전~오송 BRT'사업을 제외한 ‘유림문화공원 조성’부터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까지 전부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국가재정이 지역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국민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4대강 사업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하는 차별적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먼저 국가재정법 시행령부터 재개정해야 한다”며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