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학교법인 서울학원 위치변경 승인 의혹제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송파갑)의원은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송파구에 위치한 사립학교법인 서울학원의 위치변경 연장승인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학교법인 서울학원은 일신여중, 일신여상, 잠실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07년 7월 현재의 송파구 송파동에서 국민임대주택개발지구인 마천지구로 이전을 하기 위한 위치변경 승인을 득하였다.

이중 일신여자중학교는 2007년 위치변경 승인 당시 강동교육청은 교사가 15년도 경과하지 않았고 잠실지구 재건축 완료로 학생증가로 과대 과밀학급이 될 것을 우려 이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승인하였다.

2009년 7월 학교법인 서울학원은 (주)디자이너크럽과 1,6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학교부지의 도시계획용도변경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사될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50억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100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학교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을 제한하고 문화?복지를 위한 공익목적의 공공시설만을 허가하고 있어 계약 당시부터 불가능한 계약조건이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학원측의 매매계약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위치변경계약을 연장해 줌으로써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09년 4월 서울학원이 서울시에 제안한 대규모부지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협상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특혜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학원의 학교부지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서 매매계약체결이후  매수자인 (주)디자이너크럽측은 계약금 80억원이 외에 1년 이상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최근까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은 “서울학원의 이전승인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학교부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교육청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특약사항 하나만으로도 교육청에서 이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며 서울학원의 이전과정에서 학생의 피해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서울교육청의 충분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사항인데 최근 사립학교재단의 매매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학교법인 서울학원의 부지매각이 또다른 학교 매매의 형태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이러한 이유이다.

서울교육청은 더 이상의 학생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