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재량권 위축 안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최근 사법개혁특위 등에서 재판장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11.)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원장이 ‘특정한 이념이나 안보에 치우치지 말고 재판해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잘못 해석하면 위험한 해석”이라며 “법원장이 지나치게 그런 것을 강조할 때 재판장의 재량권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고법원장이나 지법원장이 잘 유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판결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자꾸 생겨서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지는가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법사위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 ‘법관은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해 판결해야 한다’고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흥지원의 경우 군청에서 비용을 대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신부와 신랑이 한국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개명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은 외국인 신부와 신랑도 원하는 일이고 법원이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14년전 필리핀에서 시집온 여성은 ‘이효리’라는 연예인 이름으로 개명해 자랑스럽게 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방법원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정이 1만여세대가 넘는 전남 각 지역에서 이런 일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