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징계위원회의 징계수위가 경징계 등으로 낮았던 점

김선동 의원은 11일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진보하지 않는 세력을 진보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는 표현과 함께, ‘김상곤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이 수학여행 비리와 성폭력 교장 등 최근의 교육청 내 기강문제에 대해서 징계 요구의결서 상에서는 일벌백계 하겠다는 강한 어조를 밝힌 반면, 실제 징계위원회의 징계수위가 경징계 등으로 낮았던 점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이 재의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실제 8월18일자 징계위원회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있었고, 교육청 내부의 국?과장들이 9명 중 5명이나 배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현히 교육감이 의지만 있었다면 징계요구서 대로 징계 수위를 관철 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징계위원회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를 강행했고, 교육감은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감 당일까지 교육감의 재의(再議)요구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징계위의 의결에 의해 교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한 A 교장에 대해서는 ‘강등’조치가 내려졌고, 학부모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에 회부되었던 B 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3월’을 결정함으로써 이 교장은 같은 달 무사히 정년퇴직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정부 사건에 대해 조용히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던 담당 장학사에 대해 교육청은 경고조치 요구 의결을 했으나, 정작 이 장학사는 징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동 의원은 “이 같은 김상곤 교육감의 제식구 감싸기가 과연 ‘진보교육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재의(再議)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