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가 범죄자와 결탁하여 부정부패 저질러

▲ 전국뉴스 김진구 대표이사
[전국뉴스 김진구 대표이사] 현직 판사가 피고인을 눈감아 주기 위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현직 신분의 판사가 범죄 혐의로 구속되기는 처음이고 판사의 금품비리로는 2006년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경찰과 사법부 그리고 업자가 한 통속이 되어 이권사업을 두고 뇌물수수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영화 <부당거래>의 내용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것이다. 추악한 이면에는 검찰과 판사, 명동 사채왕 최모씨가 있다.

 
이 사건의 주모자 최모씨는 사기 도박단의 전주 노릇 등을 하며 국내 최대 사채업자로 군림했다가 지난 2008년 마약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그는 구명 로비를 위해 문어발 같은 인맥을 동원했고 급기야 먼 친척의 조카이자 당시에는 검사였던 최민호 수원지법 판사를 만났다.
 
최모씨는 자신의 사건 담당 검사가 최 판사의 대학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검사 신분이던 최 판사는 최씨가 마약 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최민호 판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3억 원 가까운 돈을 친인척 계좌 등을 통해 보냈다.
 
하지만 최씨는 지난 2012년 공갈과 협박 등의 혐의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고 결국 구속 기소된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인 최씨의 내연녀와 최씨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결국 내막을 속속히 알고 있는 최씨 내연녀의 제보로 검은 돈의 뒷거래가 알려졌고 최 판사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에 철창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할 신분인 판사로서 그는 돈의 행방추구에 최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계좌 추적 결과 등을 제시하자, 그때서야 혐의를 시인했다. 그리하여 최 판사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은 최 판사의 동기이자 최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부분 역시 국민 앞에 올바른 일이었는지 재차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이 사건은 최 판사가 2009년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만큼 검찰이 사건 담당 검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검찰과 법원은 서로 어떤 방식으로도 제 식구 감싸기를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조직 이기주의가 비리의 온상임을 각성하고 내부 비리를 더 엄정히 단죄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우리 국민이 사법부의 공명정대함에 신의를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 명백하게 독립되고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하루 속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심지어 대통령의 주변도 다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다면 이와 같은 부패는 사라질 것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사와 검사가 범죄자와 결탁하여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사회에서 우리 국민이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는 개악(改惡)이 아닌 개혁(改革)을 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대오각성(大悟覺醒)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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