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통해 지방에 위치한 기업의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동시에 지역 악성 미분양주택 해소”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 구미갑)은 기업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미분양주택을 사택 목적으로 구입해 장기 보유하고, 임직원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할시 세제 혜택을 주는 ‘기업의 사택사용목적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지원관련법(「지방세제한특례법」「조세특례제한법」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9일 정부는 ‘DTI 자율적용과 매매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8ㆍ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올해 3월 18일 당정회의에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연장ㆍ미분양주택에 대한 리츠 및 펀드 등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2008년 말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증가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008년 말 대비 4.6%, 2009년 말 대비 9.7%(「별첨1」 참조)로 최근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세 감면종료를 앞두고 이루어진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에 따른 일시적 공급과잉과 주택시장 침체양상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에 일명 ‘악성 미분양 주택’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이 1 : 9 정도로 매우 심각하며, 대구․경북의 경우, 2007년 말 대비 2722.2%, 2009년 말 대비 22.3%(각 지역별 통계는 「별첨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가해 악성 미분양 주택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미분양과 달리 시장성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의 경우 시장 내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이 누적된다면 비수도권 중견이하 주택관련업체들을 중심으로 도산이 발생하여 지역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지원책으로 지방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해당지역 인근에 근로자에게 유ㆍ무상으로 사택제공을 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70~80% 감면하고, 재산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취득금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토록 하는 것이다.


  김성조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2006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을 상대로 실시한 ‘지방이전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지방이전 기피 이유 1순위는 지방의 정주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의 1차적 목적은 지방에 위치한 기업의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복리증진에 있으며, 동시에 지역경기회복을 발목 잡는 악성 미분양주택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