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체에 대한 강제 규정 미흡, 관련 규정 재검토해야

국내 자동차 평균 100대당 22대가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교통안전공단이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국내 자동차 리콜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03년 이후 ′10년 6월말 현재 총 716개 차종, 354만 4천여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 결과 19.1%에 해당하는 64만 3천여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제동장치 리콜 건은 동 기간에 91건으로 가장 많은 리콜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율은 최하위 수준인 7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동장치를 포함한 승차장치, 연료장치와 전기장치 등 자동차 주요 장치에 대한 리콜 건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으나 시정율은 80.9%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 연료장치의 경우 71.3%로 가장 낮은 시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들 장치에 대한 시정율이 낮은 것에 대해 “자동차의 제동장치나 승차장치 등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함이 발견되면 자동차 리콜이 시행되기 전, 이미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 리콜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였던 자,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의원은 “최근 들어 자동차 결함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자동차제작업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리콜 이외에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의 생명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