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저급한 재료에 필수 성분 함량미달”

 


대형마트의 매장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소위 PB상품이 제조회사의 상표를 불법 또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또한 이들 대형마트들의 불법 PB상품 판매행위는 상표법인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PB(Private Brand)란?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 등의 대형 소매업체가 각 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자체 브랜드로 자가상표를 의미한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은 국정감사를 통해 시중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새우깡과 녹차(2개 제품), 칫솔, 꿀모과차, 유아용 섬유유연제, 과자(비스킷), 과자(카스타드), 라면, 짜장, 만두, 딸기우유, 미용티슈 등 13개(14건)의 PB상품을 직접 구매해 분석해 본 결과, 상표의 불법 사용(8건), 제조회사 상표의 무단 사용(4건), 저급한 재료 사용 및 필수 성분 함량미달(14건)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특허청에 확인한 결과, 짜장(신세계의 ‘이마트 볶음짜장면’)과 만두(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담백한 요리만두’), 새우깡(롯데쇼핑 ‘와이즐렉 왕새우 스넥’), 녹차(롯데쇼핑 ‘와이즐렉 보성산 유기농 현미녹차’, ‘와이즐렉 현미녹차’), 꿀모과차(롯데쇼핑 ‘와이즐렉 꿀모과차’), 섬유용 유연제(롯데쇼핑 ‘와이즐렉 섬유용 유아 유연제’), 칫솔(롯데쇼핑 ‘와이즐렉 NICHE 칫솔’) 등 8개 제품이 개별상품의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신세계의 ‘이마트 볶음짜장면’과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담백한 요리만두’는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나 특허청에 개별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또한 “롯데쇼핑의 와이즐렉 제품은 상표등록 기간이 지난 2004~2006년까지 였으나 개별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6건이 상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사 대상 3개 대형 유통업체들은 PB상표(롯데쇼핑-와이즐렉, 삼성테스코 - HOMEPLUS 좋은상품, 신세계-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등록하면서 자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만을 등록해 타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개별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모두 상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대상 14건중 신세계의 ‘Home Plus 좋은 상품 - 미용티슈’만이 정상적으로 PB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케이스로 분류됐다.


제조회사의 상표를 불법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에이스’(해태)와 ‘카스타드’(롯데)는 해태제과와 롯데제과의 대표적인 브랜드 제품이지만 삼성테스코인 홈플러스에서는 ‘홈플러스 좋은상품’이란 자기회사 브랜드 제품으로 동일 제과회사의 상표를 그대로 붙여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인 꽃샘식품의 ‘꿀모과차’와 (주)듀아드의 ‘니치(Niche)’ 브랜드 칫솔은 롯데쇼핑이 와이즐렉 PB 상품에 2개 회사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에 조사한 대형마트 13개 제품, 14건의 경우 모두가 성분을 줄이거나 영양가가 낮은 저급 재료를 사용하는가 하면 필수 영양분을 빼고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그것도 대대적 선전을 통해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등 판매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이 제조기업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로 상표 사용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 제조회사의 상품이 동일 매장에서 그대로 팔리고 있으므로 대형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제조기업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세계 최대 대량저가할인점인 미국의 월마트에서는 생필품의 경우 PB상품 판매의 경우 특별 고객 사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지갑이나 화장용 백, 여행용 핸드용품 등에 한 해 극히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대부분 다른 납품업체의 브랜드상품을 판매하면서 덤으로 고객들을 위해 특별 기획한 PB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형식이어서 자사에 납품하는 다른 회사의 브랜드를 무단사용하면서 PB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들의 불법 PB상품 판매행위는 상표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경부가 전면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상표의 무단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역행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형마트 스스로 이같은 비도덕적이고 반시장적인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