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일자리를 조성하고, 주거복지와 상가임차인보호 하는 등 민생입법을 통과시켜야

▲ 국회의사당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다음 주부터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입법심의를 시작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은 “2월 임시국회는 ‘민생입법 최우선 국회’가 되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며 “2월 임시국회는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고, 청년들과 비정규직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조성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는 주거복지와 상가임차인보호 하는 등 주요 민생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는 법인세 정상화가 여야간 최우선 논의대상이 될 것이다”라며 “‘13월의 세금폭탄’, ‘14월의 건보료폭탄’이 재발되지 않도록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 경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조세형평을 위한 세제법안도 반드시 개정시켜내도록 할 것이다”고 임시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안심보육과 보육교사처우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2월 23일 공청회를 거쳐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지 검토한 후 정무위 원안을 존중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고 일정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작년 1년 내내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안, 가짜민생법안을 막무가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우기더니 올해도 앵무새처럼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새누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활성화법안도 민생법안도 아니다.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의료법’, 학교 앞에 호텔을 짓겠다는 ‘관광진흥법’, 벤처산업발전보다는 투기조성이 우려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은 통과 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가짜민생법안을 경제활성화법안에 슬쩍 끼워 넣어 통과 시키려 하는 꼼수를 버리고, 진짜민생법안·진짜서민생활안정법안인 새정치민주연합의 ‘7대분야 33개 중점처리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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