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는 심각한 사회적 위협, 구체적인 총기관리 제도를 만들어야

▲ 전국뉴스 김진구 대표이사
[전국뉴스 김진구 대표이사] 대한민국도 더 이상 총기 사고에 대해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그것도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 벌어진 두 건의 엽총 사고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개인 화기를 휴대하는 군이 아닌 민간인이 총기를 난사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 크다.
 
세종시의 편의점에서 강모 씨가 침입해 전 동거녀 김모 씨의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김 씨의 동거남 송모 씨 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한 사건을 비롯하여 형제간 재산 이권문제로 인해 화성에서는 전모 씨가 형 부부와 사건 현장에 출동한 남양 파출소장 이강석 경정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심지어 화성시 총기 사고 용의자 전 씨가 세종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말도 누리꾼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많은 이들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총기사고와 총기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언제 어디서든 총을 쉽게 구입하고 소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술을 사거나 이들에게 술을 파는 행위는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냥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장총은 18세가 되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처사는 미국을 총기사고가 높은 불명예 나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총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수렵용으로 사용되는 총기나 호신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경찰에 신고하여 자격을 부여받으면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면서 허가받은 기간에는 분출 받아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소지가 허가된 총기는 올해 1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163,664정이며 이 중 공기총은 96,295, 엽총은 37,424정으로 발표됐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국내에서 총기 사고는 의외로 자주 발생했다. 200411월 하모 씨는 경기 고양시 한 카페에서 여주인을 공기총으로 머리 등을 쐈고 결국 이모 씨가 사망했다. 20052월에는 경기도 탄현면 한 주택에서 이모 씨가 제수와 조카 등을 조준해 엽총을 발사하기도 했다. 20127월 용인에서는 이모 씨가 동생의 친구 안모 씨를 엽총 10발을 쏴 잔인하게 살해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무수한 총기사고가 잔인하게 벌어졌었다. 그때마다 총기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마땅히 해결된 방법은 없었다.
 
총기는 구경 5.5mm 단탄 총기류의 경우 해당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해야 한다. 공기총의 경우 구경 5mm이면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개인이 소지할 수 있다. 경찰이 보관하는 총기는 수렵 기간에 출고할 수 있다. 수렵 기간은 통상 11월 말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따라서 이 기간에는 총기를 반출해 언제든지 살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경찰이 총기를 반출한 사람이 무엇을 죽일 것인가의 살상 의도를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불거진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방만할 수밖에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은 총기를 반출한 이후에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 1명 꼴 당 523정에 달하는 총기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을 반출한 뒤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와 관련 법률 개정 마련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불거진 2건의 총기사고와 관련하여 대책을 발표했다.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을 의무화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를 전면 금지시켰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또한 총기 소지 허가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리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또 끔찍한 참극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매번 이러한 일이 터질 때만 반짝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이미 사태가 벌어졌을 때 'GPS'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좀 더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총기사고로 숨진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의 비참함은 막아야만 한다. 한국의 모든 총기를 없애고 싶은 심정이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