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부좌현 의원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4, 현재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종전 대표자의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종전의 대표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 승계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신고한 후, 종전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새로 설치신고한 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대표자나 시설장 명의만 변경하였을 뿐 행정제재처분을 당한 종전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차이가 없어 반복적인 부당행위가 계속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의 설명이다.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에 종전 대표자의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부좌현의원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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