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서류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류로 인정

관세청은 3월부터 우리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가 별도의 절차 없이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그동안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농지원부,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발급받아야 하는 등,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간소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친환경농산물인증서3종은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받게 된다.
* 농산물의 생산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 기록관리 여부 심사통과 등록증
** 농산물의 생산수확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경지 등의 농업환경과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적정 관리하는 업체에게 주는 인증서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농민들의 FTA 원산지확인절차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친환경 생산농가 등 181,674개의 우리농가가 직접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 한중 FTA 발효를앞두고 경쟁력 있는 우리농산물의FTA 활용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에 따라 양 기관의 협업으로 시행됐다.
 
관세청은 973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품목번호와 영문 표준품명을 부여*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문인증서 발급시스템을 만들었다.
* 농산물의 경우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관세품목번호(HS no.)와 영문 명칭이 확정되어야.
 
, 양 기관은 앞으로 신규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세품목번호 분류와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YES-FTA포털, Farm2Table )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농어민이 농축수산물의 FTA활용을 쉽고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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