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목회 관련 의원사무실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지난6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청목회 관련 의원사무실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성명에서 “검찰은 의혹사건 수사 중에 증거수집의 필요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국회의원이라 하여 예외 일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청목회 조사는 이미 금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국회의원의 후원계좌는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도주의 우려도 없다. 후원금 장부나 영수증이 필요하면 제출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의 행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또 “강제수사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국회가 본회의 의사진행을 한창 하고 있는 와중에 다수의 의원들을 상대로 한 집단적인 강제수사를 강행한 것은 입법 활동 중인 국회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한 것과 진배없다“며 검찰이 입법부를 모독하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검찰의 행위에 정치적 동기기 있다면서 “그동안 검찰은 스폰서검사 사건, 그랜저검사 사건 등으로 국회의 질책을 받아 왔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와 관련된 대포폰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로 추궁도 받아 왔다”며, “이번 강제수사는 이에 대한 보복수사 또는 물 타기 수사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요즘의 검찰의 과잉 행동은 정국을 사정정국으로 몰아가서 정권후반의 권력누수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의심도 나올 수 있다”며, “만약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이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면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고, 정권의 권력누수는 더욱 가속화될 뿐”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자유선진당, 국회 긴급현안으로 처리 방침

 ▲사진=선진당 제공


자유선진당은 6일 긴급 당5역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자 검찰의 폭권이며, 국회에 대한 사실상 도발로 간주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당한 소액의 후원금까지 일일이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발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이 사건을 긴급현안 질문을 본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당과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긴급현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