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응찬 전 회장의 로비를 입증할 증거 부족’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전국뉴스 김성현 기자] 일명 남산 3억원 의혹이라 불리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의 국회의원 로비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 조사부는 라응찬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발혔다.
 
남산 3억원 의혹2010년 신한은행이 당시 은행장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신고한 신한사태때 불거진 의혹으로, 20082월 라응찬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며,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장소가 서울남산자유센터이기 때문에 남산 3억원 의혹으로 불렸다.
 
당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라 전 회장의 로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리했지만,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검찰의 수사 미흡을 이유로 20132월 라 전 회장을 다시 고소했다.
 
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소환해 정치권 로비에 대해 조사했지만 라 전 회장의 로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시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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