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리 척결에 앞장설 인물인지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겠다’

▲ 이석수 변호사
[전국뉴스 김성현 기자] 6일 이석수 변호사가 특별감찰단에 내정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특별감찰단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특별감찰단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수석 이상의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제도이다. ‘특별감찰단법’은 지난해 3월 제정됐지만 그 후보 선출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이 가결됐고 박근혜 정부가 그 중 한 명인 이석수 변호사를 지명하였다. 이제 이석수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안이 가결된다면 특별감찰단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수 대변인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제도의 취지대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서 특별감찰단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석수 변호사가 특별감찰단의 취지대로 비리를 척결할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수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한 인물이다. 

역대 대통령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항상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에 휩싸여 왔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부터는 그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내놓은 ‘특별감찰단’이 그 취지대로 비리 척결에 앞장서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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