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수출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위 예산심의와 관련해 분석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자료에 의하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07년 4,401억, 2008년 4,745억, 2009년 4,204억이 지원되었는데 매년 전체의 75%가 법인에 지원되었고, 지원부문도 수출입에 65%나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농산물의 가격조절 및 수출촉진,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의 출하촉진,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등을 위해 융자 또는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에 관계하는 개인, 영농조합, 법인 등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나 최근 3년간 지원은 기업체에 집중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2009년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지원대상별로는 법인에 대한 대출액이 전체 4,204억의 75%인 3,158억으로 개인이나 영농조합 비율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원부문별로는 수출입이 전체의 63.9%을 차지하는 2,687억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통 24.7%, 저장 10.6%, 시설 0.8%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부문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효율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산물유통공사는 더욱 적정한 예산 배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영철의원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개인 및 영농조합들에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농산물의 유통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게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