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적용이다’ VS ‘수사를 통해 적용 하겠다’

▲ 윤명성 서울 종로 경찰서장
[전국뉴스 김성현 기자] 경찰이 주한 미 대사 테러범의 용의자인 김기종(55·남)에 대해 살인미수·업무방해·외교사절 폭행 혐의 외에 ‘국가안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도서와 간행물, 유인물 중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도서 17권, 간행물 26점, 유인물 23점 등 압수물품 219점 중에 북한에서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이 포함됐고 경찰은 이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명시된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려는 목적으로 문서 등을 소지 혹은 취득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는 문구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김기종이 1999년부터 2007년 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서울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 점에 집중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집중적으로 검토하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한 서적의 소지와 정부에서 승인한 북한의 방문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김정일 분향소를 세우는 것 역시 그 행위 자체로는 국보법의 위반이라 보기 힘들다”며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현재 김기종 측의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김기종이 북한을 방문했을 북측 인사들을 만났는지에 대해 자세히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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