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 해야'

▲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몇 가지 한계를 띄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오는 3월 30일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4월 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 반값 도입여부는 6월이나 돼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권고안은 주택가격이 높은 구간일수록 상한요율을 낮춰가는 소위 역진요율제안과 전 거래구간의 중개보수율을 단일 상한요율제로 정하는 대안의 단점을 각각 보완한 일종의 절충안 성격이기에 국토교통부 권고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임대 6억원 이상의 부동산과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의 중개수수료가 역전되는 것을 첫번째 보류 이유로 꼽았다.  

개정안대로 결정하면 전세 6억원 주택가격은 중개수수료 상한인 480만원인 반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매매주택 수수료는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분포해 오히려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즉, 전세 임대 부동산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에 비해 비슷한 가격대에서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시 의회는 또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고가주택 구간에서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을 줄이자는 뜻에서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 매매 9억원 이상 주택과 전세임대 6억원 이상 주택 구간에서 수수료를 각각 0.9%와 0.8%이하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가구간에서 분쟁 가능성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하루 빨리 이 조례안을 처리해주길 바라는 서민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라 알려졌지만, 실상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서민 부담은 줄이되,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 여지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계획”임을 재삼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율 없이는 곤란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며 이후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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