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냐 국민여론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

▲ 박근혜 대통령
[전국뉴스 김성현 기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이 이달 13일 정부로 이송된다.

일반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은 15일 이내에 정부로 이송해 법률공포를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이때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에 재의결되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은 그대로 확정된다.
 
현재 김영란법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또한 반쪽짜리 법안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을 두고 저울질 해야 할 상황이다. 법조계 등 다수의 국민여론이 김영란법을 미완성의 법으로 보고 위헌 소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여·야 합의하에 하자가 있음을 인식함에도 간신히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일부 정치권이 박 대통령을 등질 수 있다.
 
단순히 법률안의 완성도만 따져야 할 것이 아니라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른 국민과 정치권의 반응도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총 64건이며, 이 중 30건이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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