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지방세 체계’개편과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김선갑 서울시의원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선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계개편과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재석의원 106, 출석의원 97, 찬성의원 97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각각 76.0%24.0%에서 201479.9%20.1%로 국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서 의존수입(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34.6%에서 201442.3%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2003년 지방비 부담 비율은 34%였으나, 2013년에는 40%로 상승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지 오래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수방관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세 비중(21%)OECD ()분권국가의 평균 지방세 비중(40%)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고중앙정부가 획일적 기준으로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지방의회가 기속(羈束)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의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업비 편성 등이 가능하도록 자체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지방재정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처리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김선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 지방자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중앙정부의 기속을 벗어나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재정법 개정은 시급한 시대적 요구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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