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박양숙 서울시의원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4선거구)이 가계부채 등으로 고생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12() 서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양숙 의원오랜 경기침체와 정부의 정책실패로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1000조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우려와 대책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저신용 등의 문제로 제도권 금융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과다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기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조례안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박의원은 가계부채의 비정상적인 증가와 금융소외계층의 위기는 개인이나 가정의위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경제 전반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주장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재무컨설팅, 채무조정 안내와 교육은 물론이고, 채무자에 대한 자립 지원을 위한 채무자지원계획 수립·시행의무, 채무자 지원 전담 조직으로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설치·운영 근거 등채무자 지원을 위한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과 정책 추진 근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초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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