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는 매월 대리점에 제품 공금 중단과 계약 해지를 이유로 물품 구입을 강요’

▲ 대림자동차 Q2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이륜차 구입을 강제한 대림자동차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림자동차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과다한 재고와 연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일부 대리점들은 내수 위축과 판매 부진으로 이미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했다. 연 11%의 연체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통해 매월 대리점에 제품 공금 중단과 계약 해지를 이유로 물품 구입을 강요했다.
 
대림자동차의 이륜차 판매 행위는 불공정한 구입 강제로 일명 '밀어내기'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구입 강제 행위를 한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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