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과 정치생명 무차별 침해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목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압수수색 대상자의 인격과 정치생명이 무차별하게 침해되는데 조자룡 헌칼 쓰듯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것은 사법권의 남용이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16.) 국회 법사위 대법원 예산안 심의에서 “검찰에서 5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후원회 계좌를 보는 것이 아니라 ‘5억원의 행방을 쫓겠다’며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5억원의 행방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확인 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모 의원도 후원금으로 인해 압수수색 영장이 한 명에게 11건이 발부돼서 검사와 수사관 40명이 지역구와 인근의 농협은 물론 조합장 집까지 압수수색 했다”며 “그 조그만 시내에 40명이 가서 조합장 집까지 압수수색하면 그 사람의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너무 심하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은 대법원의 1997년 1월24일 판례에도 구속영장 제시 없이 집행한 것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했고, 형사소송법 제114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규칙에도 정한 내용이고 형사소송법 제219조에는 압수수색은 구속영장에 준용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등본은 관례라서 괜찮다’고 한 것이 보도됐으면 법원에서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등본은 안된다’고 밝혀야 하는데 오늘에 와서도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규정돼 있고 92년과 96년 대법원 판례에도 나타나 있다”고 밝히고 “강기정 의원이 정치자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영부인에 대해 질문했는데 ‘구속감이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해서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청목회 사건이 터진다”며 “특히 대우해양조선에서 강기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고소 자체가 성립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법원행정처장은 “판결로 답변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나 모든 법 정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한명숙 前총리 사건은 무죄가 났는데 또 다른 사건이 있어 검찰에서는 병합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빨리 재판해 달라고 하는데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한다”고 말했고, 법원행정처장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시환 대법관이 ‘이광재 지사 선고를 임기 중에 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직접 들었거나 믿기는가”라고 물었고 법원행정처장은 “믿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배석한 판사에게 “재판하면서 ‘누구는 늦게 한다’는 말을 하는가”라고 물었고 그 판사 역시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