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발언 관련, “잘못된 영장 발부에 대한 면피용 변명에 불과”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치국가에서 백주대낮에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이건 미국 같으면 정권이 퇴진했을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판결문을 보면 총리실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는 대포폰을 지급하고, 사건부에 ‘ BH 하명’이라고 명백히 기재돼 있다”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비방하는 영상이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민간인을 상대로 총리실 직원들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회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지분을 포기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원경찰들의 후원금과 관련하여 민주당 보좌진 3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검찰 논리대로 하더라도 체포를 하려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지 왜 죄 없는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야당의 보좌관은 피의자로 둔갑을 시켜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여당의 경우는 참고인으로 그대로 두는 이런 불공정한 수사가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답변내용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답변은 뒤늦은 변명이요, 법원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청목회 간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고, 구속영장만 가지고 압수수색을 해도 충분한데 영장 청구를 인용한 것은 법원의 명백한 잘못이다. 압수영장 청구사유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검찰이 신청하니까 아무런 생각없이 자동적으로 발부한 것은 명백한 법원의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