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SK그룹이나 SKT에게는 치명적인 상처 될 것으로 예상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합동조사단이 지난주 SK텔레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진 상황에서 SKT의 개인질병정보 무단 집적·보관·유용 등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 작업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당히 민감한 '개인질병정보' 문제라는 측면에서 SKT 뿐만 아니라 SK그룹 전체의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투영될 것으로 보여 SK그룹이나 SKT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에 이어 행정부의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SKT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형법적 제재 이외에 정부의 행정적 제재 조치가 별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호윤리과 과장은 "SKT의 개인질병정보 무단 집적·보관·유용 등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다""조만간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이 구형하는 형사적 처벌 이외에 행정적 처벌을 위해 이 안건을 방통위·행자부·복지부 등 관련부처 합동조사단에 올려 조사 작업에 들어가고, 위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TV뉴스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개인 환자.(사진=SBS뉴스 캡처)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맡아 지난해 122SKT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한 이후 4개월째 수사 중에 있다. 그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은 SKT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물론 병명, 질환 내용, 처방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전송·집적·보관·유용한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SKT2011년부터 전자처방전 사업을 통해 병의원이 약국으로 전송한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회사 서버에 자의적으로 전송 및 보관하는 한편 환자 진료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왔다는 게 일부 의료보건단체들의 주장이다.
 
SKT와는 달리 같은 사업을 전개해 온 KT의 경우 환자들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었음은 물론 이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바로 폐기해 온 것으로 알려져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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