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비공개 요건 엄격히 규정한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 최민희 의원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의사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의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한 법률개정안인국가인권위원회법」을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최민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전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111건 중 40%에 달하는 440건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개 안건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인권위 출범이후 참여정부까지의 비공개 비율은 36%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42%로 늘어났고, 현 정부 들어서는 절반에 가까운 49%의 안건이 비공개 처리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법14조가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사공개의 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비공개 처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공개 처리의 배경에는 현행법의 허술한 규정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의사공개 조항에 단서를 두어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은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국가기밀,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인권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례로 지난 126일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북전단 관련 의견표명의 건이 비공개 처리되었는데 이를 두고 공개하지 않을 합리적 사유가 없는 안건을 정치적인 이유로 비공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위원회 비공개 안건 목록을 살펴보면 경찰의 부당한 통행제한’, ‘신고된 집회용품의 반입차단 등 인권침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사건 권고 일부 수용 보고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건들을 비공개했고, ‘인권위 소관 결산안’,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안등 인권위 운영과 관련한 안건들도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개하지 않은 안건의 비공개 사유를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비공개 사유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있고, 사유를 서류상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해 의사의 공개 여부가 원칙 없이 임의로 결정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위반 사항이기도 하다.
 
최민희 의원은인권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여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안건 두 개 중 하나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 행태는 민주주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인권위원회의 자의적 비공개 결정을 제한하기 위해국가기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등으로 비공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