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등록 및 안전 관리 최우선 강조

▲ 야영장 사업자 통합 교육 현장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양평군은 지난 30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2015. 1. 29) 야영장 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야영장업의 등록절차, 등록기준, 안전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관내 야영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자 통합교육에는 주관부서인 관광진흥과와 안전총괄과, 건설과, 생태허가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통합 실시했다. 군은 교육을 통해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캠핑문화 정착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캠핑시설의 난립을 막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함으로써 이용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야영장업 등록을 위한 사전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야영장을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할 등록기준을 설명하고, 캠핑장 등록 후 캠핑장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 전반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한편, 군은 양평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야영장 운영에 따른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방교육은 캠핑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요령 및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평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상황 시 필요하고 간단한 응급 처치법을 배워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스스로가 안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승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유관기관과의 합동교육으로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강화돼 안전한 캠핑이 가능하게 됐다캠핑산업이 활성화되고 안전한 캠핑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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