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위원회 2007년 2차례 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정식서명된 한-EU FTA가 사실상 통상교섭본부 독단으로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협상내용 검증과 제대로 된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한-EU FTA 특위를 구성,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선 최고의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U와의 3년여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FTA 추진위원회는 ‘07년 5월 협상 출범을 전후로 ‘07년 4월과 7월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으며, FTA 민간자문회의 역시 가서명(‘09년 10월 15일) 이후 열렸던 회의를 제외하면 단 두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의원은 “회의 횟수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회의 시점”이라면서, “FTA추진위원회는 협상 초기이던 2007년 2차례에 불과하고, 민간자문회의 역시 협상 초기와 협상 중반부인 08년 11월 2차례에 불과하다”면서,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FTA 협상에 있어 협상 막바지에 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 회의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교섭본부가 독단적으로 협상을 체결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는 FTA 추진위원회나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별도 회의록이 없다면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EU FTA 협상과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는 회의에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후 책임 회피를 위한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EU FTA로 인해 한국은 14개의 법률을 제ㆍ개정해야 하는 반면, EU 측이 제ㆍ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0개’다. 또한 한-EU FTA가 한미 FTA를 기준으로 협상을 한 탓으로, 한미 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과 8건이나 중복된다”면서,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이다. 한-EU FTA를 통해 국내법률이 개정됨은 물론, 현재 재협상 중인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과 비슷한 법적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최고위원은 “한-EU FTA는 통상독재의 전형이다. 정부는 협상의 주요내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마저 위반했음은 물론, 한-EU FTA 특위 구성조차 반대하고 있다”면서, “ 한-미 FTA는 2006년 6월 1차 협상 직후 특위를 구성해서 1년 6개월간 국회 차원의 검증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한-EU FTA는 특위 구성안이 제출된지 18개월째지만 국회 운영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EU FTA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에 의하면, 자유무역협정 추진위원회는 FTA 체결과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홍보대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0년 11월 현재 위원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민간자문회의는 협정체결과정에서 관련 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청취결과를 FTA 체결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한 기구로, 2010년 현재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원으로 경제계 및 업계인사 12명, 학계 및 연구기관 인사 15명 등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