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47() 오후 1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계와 대안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벌대기업에 의한 중소상공인들 불공정 피해가 속출하고 갑을문제가 사회적으로 구조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늑장조사와 솜방망이 처분 논란, 잇따른 과징금 부과 패소 사태(혈세 낭비) 등으로 공정성과 역할에 대한 회의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정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이종걸, 민병두, 김기식, 김기준, 이상직, 이학영 등 국회 정무위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형민 부소장(정책연구소 내일)공정거래위원회의 을 위한 역할과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공정위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방안, 정책과 심결 업무 분리를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위원들에 대한 국회 추천제와 국회 청문절차 도입 등을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성진 변호사(민변 민생위원회 위원장)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제목으로 만연한 불공정거래 현실과 공정위의 대응이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며 집단자치에 의한 해결방안, 독점적 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지자체로 권한 위임 등), 검찰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 개선, 징벌적손해배상제 강화(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3배 배상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늑장조사 극복방안으로 조사기간 제한과 조사계획서 작성 의무화 도입을 제안하고, 피해구제 방안으로 배상명령제 또는 공정위의 대위 소송제도 도입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정위 5대 개혁과제로 늑장행정, 피해구제와 무관한 나 홀로 행정(시정명령 비실효성, 피해배상 제도 미흡, 소송수행시 피해자나 신고인의 참여 부재), 불투명 행정(사건기록 및 상대방제출 자료의 공개거부), 독점행정(지자체의 조사권한 불인정, 전속 고발권 존속), 자의적 행정(심사관의 자의적 조사에 대한 대응책 부재)을 제시한다.
 
토론자로 참여하는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발제자들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그 동안 100여건의 공정위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 한계와 개혁 방향을 논의하고,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주 전국 비대위 정책실장,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공정위를 흔히 경제검찰이라고 한다.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이들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늑장행정, 대기업 편들기, 솜방망이 처분, 공정위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대기업과 대형로펌 취업 2014년 국정감사 자료,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들이 롯데, 하이트진로, 김앤장, 바른, 태평양 등으로 재취업하는 등으로 불공정위원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자체로 일부 권한을 위임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에서 공정위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조직만을 위한 집단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신, 자동차, 영화 등 여러 분야 산업에서 담합과 불공정횡포가 심각한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한 적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로지 경제정의와 민생의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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