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 전회장이 자원개발 공사진행 상황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 혐의’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8일 오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해외 자원개발사업 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검찰조사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나는 MB정권의 피해자라며 MB정권과의 거리를 두었다.
 
이어 성완종 전 회장은 자원개발과 관련해 융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수출입은행에서 총 8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융자금 및 대출을 불법으로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성 전 회장은 석유 및 가스탐사 사업 4건에 653억 원을 투자했는데 321억원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고 자체자금으로 조달한 332억 원은 모두 손실 처리됐다라며 경남기업은 MB정권시절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은 성공불융자금은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당사의 모든 사업은 석유공사를 주간사로 해 한국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했는데 유독 경남기업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경남기업은 2011년까지 총 1342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는데, 석유 및 가스탐사 사업 4건에 653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321억원은 성공불 융자로 지원받고 332억원은 자체자금으로 투자해 모두 손실처리함에 따라 회사도 큰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잘못 알려진 사실로 인해 제 한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참담하다""제가 왜 자원외교의 표적 대상이 됐는지, 있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사실인양 부풀려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원개발 공사진행 상황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해 95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사례는 성 전 회장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성 전 회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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