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조사특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무처 조직을 시행령에 담아'

▲ 김영환 의원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김영환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은 상위법인 특별법에 위반되므로 전면수정 해야 한다. 

특별법 제18조는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에 대해서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 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제2조에서 “사무처에 기획조정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고 규정했다. 또한 시행령 제4조부터 7조까지 사무처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위법인 특별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특별법을 뭉개고 정부가 멋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 이런 시행령대로 사무처가 구성되면 조사특위의 무게중심이 정부 파견 공무원으로 기울게 되고, 그들이 조사위 활동을 조정·통제하여 조사위는 빈껍데기,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진상규명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꼼수가 아닌가? 

구체적으로 보면, 시행령 제4조에 기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회 업무의 종합·조정,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위원회 회의개최 및 운영 등을 관장하며, 시행령 제5조에 조사1과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진상규명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 참사원인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진상규명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는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고, 조사특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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