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일 경우 30→40만원, 3명은 50→70만원, 4명은 70→105만원

▲ 사진=JTBC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해 세제도 출산장려에 맞춰지도록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14년 14조 8,927억 원으로 2006년 2조 1,445억 원에 비해 12조 7,482억 원 증가했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에 추가 1인당 20만원씩 공제해주고 있으나, 자녀세액공제액이 너무 적어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누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다자녀일수록 큰 혜택을 보게 해 조금이라도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심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40만원, 3명은 70만원, 4명은 105만원, 5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표]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총액)

 

1

2

3

4

5

현행 소득법

15 만원

30 만원

50 만원

70 만원

90 만원

개정 소득법안

15 만원

40 만원

70 만원

105 만원

145 만원

심 의원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공제도 다자녀유도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자녀 가구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지원 및 합리적 출산장려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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