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연말정산 사태 대책으로 ‘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재성 국회의원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은 오늘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자녀관련 세액공제 확대를 제외하면 5,500만원이상 7,000만원의 중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보완대책으로 통과될 경우 5월달에 중산층의 세부담증가 피해가 예상된다면서중소득층에 대한 대책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한 항목중 자녀 및 의료비교육비 등을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고액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2,5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조정하여 해결해가야 한다면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저소득층이 기존 소득공제 수준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교육비, 자녀6세이하출산 소득공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현행법에 비해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소득공제를 기존법의 다자녀소득공제와 달리 자녀 1인부터 소득공제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세액공제와 동일한 세감면 수준이 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소득공제한도가 전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2,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총소득 12천만원~2억원에 대해서는 2,000만원으로, 2억원초과에 대해서는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총소득 구간별 실효세율을 감안하면 조정된 소득공제한도 적용 소득자에 대해서 12천만원~2억원의 경우 83만원(실효세율 16.7%×500만원), 2억원 초과의 경우 278~366만원(실효세율 27.8~36.6%×1,000만원)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공제 도입에 따른 역진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한도 축소시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므로 2014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에 소급적용시 위헌소지가 발생하므로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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