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20%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

▲ 사진= mbc 화면 캡처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다자녀가구 세액공제금액을 누진적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서, ·저소득층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16일날 발의했다. 

2013소득세법개정에 따른 2014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2014년 소득분부터 반영하는 소급적용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심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이 나왔지만 중·저소득층의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장애인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분이 기대보다 적어(정부안 15%),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20%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유럽의 영국·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로 공적연금 여력이 줄어들자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3소득세법개정으로 연금과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그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되어 중·저소득 근로자와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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