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체계도 바뀌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적용해 산출

▲ 영등포구청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영등포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신고납부 방식과세 체계이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부여부와는 별도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마다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 지자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과세 체계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이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아울러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인터넷 전자납부 시스템(www.wetax.go.kr 또는 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 우편 및 팩스(2670-3623)로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신고납부에 혼동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관내 법인 및 세무회계 사무실 19,500여 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으로 발송했고, 민원창구에도 상담요원을 상시 대기시켜 상담안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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