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당시와 달리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한다는 것

▲ 사진=바른사회 홈페이지 캡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설립당시와 달리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신설된 공공기관들이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분야까지 업무를 늘려가고, 이런 와중에 민간과 비효율적으로 경쟁하게 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기능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번 신설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신설단계에서 철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법안들은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을 통해 주로 발의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타당성 심사 절차를 거처야 하는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이후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된 공공기관은 6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원입법을 통한 공공기관 신설이나 임의단체의 법정단체화와 같은 법률개정 절차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