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징계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 서울시청 전경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구2)17일 제25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본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종문화회관의 모직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시간에 대학원 출석을 하면서 출장으로 기록하여 수당까지 챙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해당당사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되어 출장 등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하였으나 불문 경고에 그치는 이해 못할 일이 발생하였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월 공직자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과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친 상태이다. 불공정한 징계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법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얼마 전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의 공모지원에서 불공정심사가 있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113개 단체가 지원을 했고 9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심사위원 중 한명이 해당 선정단체의 대표였다는 내용이다라며 서울문화재단 측은 심사기피제도가 있었다고 해명하지만 다른 심사위원분들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었겠냐며 비판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신뢰와 발전을 위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의 조선희 대표는 이번 일을 통해 심사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한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 포스터가 지나치게 암울한 것 같다. 물론 추모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럴 때 일수록 밝고 희망찬 분위기를 조성하여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혜경 의원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연극협회의 갈등문제를 언급하며 관객과 시민의 자산인 서울연극제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