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층 증세 등 증세논의해야 연말정산 대책 처리 가능해’

▲ 사진=KBS 화면 캡처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최재성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남양주갑)우리나라는 저복지 수준이지만 국민들은 저부담이 아닌 중부담하고 있다. 오히려 대기업들은 저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9.3%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21.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 수준으로 저복지수준임은 명확하다. 

부담수준에 있어 우리나라가 저부담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 의원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과 가계들은 이미 중부담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이 저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9%, 국민부담률은 24.3%OECD회원국 34개국의 평균(’12년 기준) 조세부담률(24.7%) 및 국민부담률(33.7%) 비해 낮은 수준이나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부담수준은 저부담이 아니라 중부담인 것이다.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OECD평균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13년기준)

9.3

20.0

22.3

33.0

26.2

28.4

23.8

21.9

조세부담률**

18.7

(17.9)

18.9

17.2

27.5

22.5

29.8

26.7

24.7

국민부담률**

24.8

(24.3)

24.4

29.5

44.0

36.5

42.7

33.0

33.7

* 출처: http://stats.oecd.org( ‘13년 기준)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14년판) ‘12년 기준, ()‘13년 기준

가계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수규모나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법인과 달리 국민들이 중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2013년부터 법인보다 가계가 부담하는 세수부담이 더욱 많아졌다. 2012년 소득세가 45.8조원, 법인세가 45.9조원이었던 것이 2013년부터 소득세 47.8조원, 법인세 43.9조원, 2014년에는 소득세가 53.3조원, 법인세가 42.7조원으로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에서 가계부문의 비중이 줄고, 기업부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법인소득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가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2-2005

가계부문

68.7

65.9

62.0

62.0

62.3

-3.6

기업무문

16.5

19.8

23.5

23.7

23.3

+3.5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이슈(통권제30, ‘14.9)

오히려 실효세율을 보면 그 원인이 분명해진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0910.6%에서 201311.3%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19.6%에서 201316.0%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대 대기업 실효세율은 200918.7%에서 201312.3%로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으로 인한 중산층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중부담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저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소득세 실효세율

10.6%

10.8%

11.0%

11.1%

11.3%

법인세

실효세율

전체

19.6%

16.6%

16.7%

16.8%

16.0%

10대대기업

16.3%

11.4%

13.0%

13.0%

12.3%

* 출처 : 기획재정부, 국세청 / 실효세율 : 결정세액/과세표준(면세자기업 제외)

최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부담 저복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부터 선행하고 나서 국민적 동의를 통해 보편적 증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다면서 최저한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법정세율에 근접해지고, 법정 최고세율을 금융위기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등 법인세 정상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득세에 있어서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당은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층 증세 등을 논의하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왔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특위를 구성하겠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부터 특위를 구성하는데 적극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상위 1%에 대한 증세논의가 선행되어야 연말정산 대책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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