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거래 구간은 6억에서 9억까지 매매구간과 3억에서 6억까지 임대차구간’

▲ 김정태 의원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 서울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퍼진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후에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기존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매매가격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췄고 임대차의 경우 3억에서 6억원 미만의 경우 0.8%에서 0.4%로 조정했다.  

이는 6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수수료가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려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은 "신설된 거래 구간은 6억에서 9억까지 매매구간과 3억에서 6억까지 임대차구간인데 각각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1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이번에 반값 혜택을 받게 된 것은 그 10% 내외의 구간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태 의원은"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 때문에 당초 서울시 의회에서 전 구간에서 반값 수수료가 아니고 신설된 구간만 반값 수수료를 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경북, 세종이 시행 또는 수수료 인하가 의결됐고 부산,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아직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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