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매매 행위 근절과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발전 기대

▲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구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4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및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의 등록(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한건 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포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를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자동차 매매업 등록자이거나 그 종사자(영업사원)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차 판매 영업사원은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할 수 없다.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자격 신차 판매 영업사원이 소비자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해 다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생기는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왔다. 

전철수 위원장은 적법한 시설과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자동차 관리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무자격자에게 자동차 매매를 받거나 정비를 한 후, 차량이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또한 이와 같은 비정상 거래행위는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포상금 예산확보 및 구체적인 행정준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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