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84시간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제63조제3호 감시.단속규정 삭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은 12월14일(화),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단노동자‘)란 아파트나 빌딩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기술직 노동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감단노동자들은 일반노동자에 비해 노동 강도가 약하고 대기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감단노동자들은 평균 주84시간, 월365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해왔다. 임금도 최저임금의 20%까지 감액토록 허용되어 저임금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감단노동자들을 일반노동자와 차별할 근거는 희박하며, 감단규정은 감단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 아파트, 빌딩의 경비원들은 경비라는 주업무 외에도 청소나 쓰레기분리수거 등 많은 잡무를 하고 있다. 냉난방, 전기, 수도 등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술직노동자들은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감단규정으로 인해 명절이나 국공휴일에도 일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의 주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원들도 감단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유원일 의원은 “최근 사용자들은 임금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장별 노동자 수를 줄이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 강도나 근로시간에 있어서 감단노동자와 일반노동자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일반근로자와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안 제63조제3호 삭제)”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이번 근로기준법 감단규정 폐지 개정안은 유원일 의원을 대표로, 한나라당 이인기, 안홍준 의원, 민주당 홍영표, 전혜숙, 김영진, 정동영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