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저가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울산 남구 을)은 23일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현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정부기관 및 공기업 등 공공분야 건설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정책과 달리 일선현장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율 30~40%대의 저가 하도급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에 내실을 기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김기현의원을 비롯하여 “유기준, 김성태, 박순자, 장윤석, 공성진, 강길부, 안홍준, 김호열, 황영철, 권영진, 강용석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