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채용절차와 관련,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재공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5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채용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용 후보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체부는 현재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운영단장을 중심으로 미술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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