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한미FTA 및 한-EU FTA 특위구성 결의안’ 대표발의

지난해 12월 재협상을 완료한 한미FTA와 작년 10월 정식서명한 한-EU FTA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14일 「한미 FTA 및 한-EU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19명의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6개월로 할 계획이다. 특위는 한미 FTA 재협상 및 한-EU FTA의 각 분야별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업계 등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며, 피해분야 지원대책 마련 및 입법과제를 검토한다는 목적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현재 조문화작업 중인 한미FTA는 차치하고라도, 한-EU FTA 비준동의안만 보더라도 소관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물론 8개의 관련 상임위에 걸쳐있다. 이는 FTA가 단순히 무역이나 관세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나 비관세장벽, 공공정책 등 국가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면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위해서라도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위는 국내 산업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FTA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통로가 될 것"이라면서 발의배경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한-EU FTA는 오는 2월 15일 EU의회에서 세이프가드 이행법률이 처리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FTA 비준동의안 역시 동시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면서,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어떤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시한에 쫓겨 제대로 된 국회 심의도 못한 채 EU 측 일정에 맞춰 우격다짐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FTA는 재협상 결과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한-EU FTA는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세계 거대경제권인 두 개의 FTA를 앞두고 피해보완대책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FTA는 무조건 체결하기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다. 장하준 교수도 지적했듯이 경쟁력이 5등이 아닌 15등짜리 나라가 1등 그룹에 가면 오히려 도태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통해 철저히 협상의 손익을 따져 FTA가 진정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