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인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면이 과연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1980년 이후 역임했던 대통령들은 항상 '경제·투자 활성화'를 내세워 기업인 사면을 제기해 왔다.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사면해 투자가 활성화됐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정치적 화합을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리인데,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리 기업인들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외치던 '기업인 사면 불가' 공약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사면권을 행사했지만 기업인들의 횡령이나 배임 등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히려 기업 비리를 조장하게 돼 경제 질서를 헤치고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 올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 주요 기업인 도표

특사의 경우 실형이 확정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업인 사면 대상자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 부회장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LIG 구자원 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 SK그룹 최태원 회장

특히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한 차례 특혜를 받은 바 있어 올 광복절 특사 기업인 대상이 된다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벌총수들의 특별사면 외에도 재벌들의 범죄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며 "지난 2012년 개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기업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금지시키겠다고 내세운 민주화 1호 공약들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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