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영주택 로고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민간건설업체인 부영주택이 지난 7월 22일자 '부영주택, 공공임대주택 분양 위해 '분양가' 높게 받았나?'기사에 대해 "조기 분양을 위해 부영주택이 편법이나 불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용지(대지)비와 건축비를 산정해 임대가격이 형성된다. 임대가격을 행정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임의대로 분양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부영주택이 분양전환 할 때 가격 산정을 실제 공사에 투입된 건축비로 건설원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부영 측은 정부에서 지정한 임대주택 규제가격의 최대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로 부풀려 건설원가로 설정했다"며 "차액만큼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전국에 공급한 임대주택, 아파트 임차인들의 '분양가격 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60여건에 이른다.

부영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판례에서도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 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관계자는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것은 분양 과정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는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례가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민간기업인 부영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