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17개사 8200만주가 오는 8월중에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로 지분 매매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 800만주, 코스닥시장 13개사 7500만주다. 한편 예탁원은 8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 4900만주에 비해 67.6%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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