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 CA110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ㆍ판매한 CA110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3일 사이에 제작된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이다.

결함내용은 뒤쪽에 장착된 제동등 및 후미등의 광도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광도초과)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3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주) 전국 대리점, 서비스전문점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대림자동차공업(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림자동차공업(주)(1588-009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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