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건설사 특사? 지난 정부 과오 되풀이하는 것"

▲ 지난해 한 민간투자사업. [사진=경실련 제공]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방침에 경제인을 비롯해 정치인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의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이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면을 요구하는 대기업 건설사들은 입찰참가제한처분 해제를 위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제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겉포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입찰 참가 제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78개사(중복 제외)에 달했다. 이 기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만 1조2802억원에 이른다.

입찰참가제한 처분은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효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지만 그간 사면과 소송전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입찰담합은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행위이고 정당한 경쟁을 방해해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는 절대 해악"이라며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담합업체들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입찰담합 6개 대형업체인 대림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을 사면했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 중 대부분은 대형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반복해 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만약 참여정부의 특사가 없었다면, 대형 건설사들은 입찰참가제한처분에 따라 경인운하・4대강사업 등의 대형 국책사업에 입찰참여가 불가능했거나, 참여했더라도 입찰담합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는 입찰담합 적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해당 업체에게 매우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담합 관행이 지속될 수 있었는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제도 개선, 과징금 부과 강화 등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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