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왼쪽)과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 [사진= 네이버 인물 검색]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불법 파견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와 현대·기아차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이 지난달 21일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사장(기아차)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관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사내하청분회 측은 "지난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불법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분회 노조원 468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기아차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출퇴근 상황을 비롯해 근태·인원 배치 현황을 파악했고 작업·휴게시간뿐만 아니라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결정했다"면서 "일부 공장에서 기아차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사외 물류, 출하 등의 공정도 연속적인 작업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파견 기간 2년이 넘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해선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기아차 관계자는 "1심에서 사내 하도급이 불법 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며 "불법 파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내하청분회 관계자는 "7번에 걸쳐 정규직 전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관된 법원의 판결을 받아왔지만 기아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계속 항소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법원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전환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신규채용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내하청분회 관계자는 "울산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였던 최병승은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판결 받는데 10년가량 걸렸다. 기아차는 이 사례를 들면서 우리에게 소송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기도 하고, 포기할 시 신규채용에서 가산점과 인센티브도 준다고 회유하고 있다"며 "결국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은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특별교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기아차는 동의한다 해놓고 현재 하고 있는 농성을 그만두면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또 내걸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 조립라인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박모 씨는 계약 기간 13일에서 60일짜리 일명 '쪼개기 계약'을 16차례 맺고 근무해오다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되는 입사 2년이 되기 직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하다며 정규직 전환 판정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